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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소식

avatec 2022.12.22 02:16:25

(주)아바텍-내부정보관리규정 개정 공고

제1장 총 칙

제 1조 ( 목 적 )

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(이하 이라한다 )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 .정확한 공시 및 임원 .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.


제 2조 ( 용어의 정의 )

① 이 규정에서 “내부정보”라 함은 한국거래소 (이하 “거래소”라 한다 )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(이하 “공시규정”이라 한다 ) 1편에 의한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. ( 개정 2017.5.23.)

② 이 규정에서 “공시책임자”라 함은 공시규정 제 2조제 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.

③ 이 규정에서 “임원”이라 함은 이사 ( 상법 401조의 2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) 및 감사를 말한다 .

④ 제 1항부터 제 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.


제 3조 ( 적용범위 )

공시 ,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.


제 2장 내부정보의 관리


제 4조 ( 내부정보의 관리 )

임원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,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.

② 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, 전달 ,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.

집행임원을 둔 회사의 경우에는 ‘대표이사’를 ‘대표집행임원’으로 수정한다 . 이하 같다 . (주석 신설 2017.5.23.)


제 5조 ( 공시 책임자 )

①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.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. (개정 2017.5.23.)

②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.

1. 공시의 집행

2.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

3.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

4. 임원 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

5.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 직원 에 대한 지휘 및 감독

6.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

③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.

1.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권한

2.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,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 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

④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,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.

⑤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 (또는 이사회에 ) 보고하여야 한다 .


제 6조 ( 공시담당자 )

① 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.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. (개정 2017.5.23.)

② 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.

1.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

2.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

3.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

4.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
제 7조 ( 내부정보의 집중 )

①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. (개정 2017.5.23.)

1. 내부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(개정 2017.5.23.)

2.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(개정 2017.5.23.)

3.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

②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는 제 1항에 따른 내부정보의 적시제공을 위해 회사 내의 정보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, 필요한 경우 공시의무 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결재과정에 공시책임자의 협조를 받도록 할 수 있다 .( 신설 2017.5.23.)


제 7조의 2 ( 최대주주 관련 정보의 관리 )

공시책임자는 최대주주와 관련된 공시의무사항 및 조회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공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에게 관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정보를 적시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.[ 본조 신설 2017.5.23.] 지배회사인 경우에는 아래의 조항을 추가한다 . (주석 신설 2017.5.23.)


제 7조의 3 ( 종속회사 내부정보의 집중 )

① 회사는 공시의무사항과 관련한 내부정보가 종속회사에서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종속회사로 하여금 그 내용을 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.

② 회사는 제 1항에 따른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속회사에 공시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자를 두도록 하며 ,이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.

③ 회사는 종속회사에게 공시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.

지주회사인 경우에는 아래의 조항을 추가한다 .(주석 신설 2017.5.23.)


제 7조의 3 ( 자회사 내부정보의 집중 )

① 회사는 공시의무사항과 관련한 내부정보가 자회사에서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자회사로 하여금 그내용을 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회사는 제 1항에 따른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회사에 공시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자를 두도록 하며 , 이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.

③ 회사는 자회사에게 공시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.


제 8조 ( 내부정보의 사외제공 )

① 임원 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 외부감사인 대리인 , 회사와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.

② 제 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.

③ 제 1항에 따라 내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(공시규정 제 15조의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). 신설 2017.5.23.)


제 3장 내부정보의 공개


제 9조 ( 공시의 종류 )

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.

1. 공시규정 제 1편 제 2장 제 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

2. 공시규정 제 1편 제 2장 제 2절에 따른 조회공시

3. 공시규정 제 1편 제 2장 제 3절에 따른 공정공시

4. 공시규정 제 1편 제 3장에 따른 자율공시

5. 법 제 3편 제 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

6. 법 제 159, 160조 및 제 165조와 공시규정 제 1편 제 2장 제 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

7. 법 제 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

8.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


제 9조의 2 ( 공시대상의 확인 )

이 규정에 따라 공정공시를 포함한 공시의무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시규정 제 6조제 1항제 4호에 의한 주가 또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[ 본조 신설 2017.5.23.]


제 10조 ( 공시의 실행 )

공시담당자는 제 9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공시책임자는 제 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.


제 10조의 2 ( 공시의 신속한 이행 )

공시책임자는 제 9조에 따른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시한 전이라도 해당 내부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.

[ 본조 신설 2017.5.23.]


제 11조 ( 공시 후의 사후조치 )

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시규정 제 30조에 따라 정정공시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. (개정 2017.5.23.)


제 12조 ( 언론사의 취재 등 )

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 .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원 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.

② 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.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.

③ 공시책임자는 제 2항에 따라 배포하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공정공시 대상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자료 배포 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. (신설 2017.5.23.)

④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원, 직원은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. 공시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. (3항에서 이동 2017.5.23.)


제 12조의 2 ( 보도내용의 확인 )

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 및 내부정보 발생 부서는 언론사 등의 회사 관련 보도내용을 일상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

한다 .[ 본조 신설 2017.5.23.]


제 13조 ( 기업설명회 )

① 대표이사는 IR활동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영책무임을 인식하고 , 자발적 지속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.

② 회사의 경영내용 ,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.

③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는 기업설명회의 일시 , 장소 , 설명회 내용 등 을 개최 전일까지 공시하고 , 관련 자료를 설명회 개최 전까지 거래소 공시제출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.

④ 회사의 모든 임원·직원은 기업설명회 과정에서 공정공시 대상정보 중 사전에 공시되지 않은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.[ 전문개정 2017.5.23.]


제 13조의 2 ( 풍문 )

① 공시책임자는 시장에 풍문이 유포되어 있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풍문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내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.

② 제 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당해 풍문이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.[ 본조 신설 2017.5.23.]


제 13조의 3 ( 정보제공 요구 )

①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.

② 공시책임자는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공을 요구받은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 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.

③ 제 1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 12조제 3항을 준용한다 .[ 본조 신설 2017.5.23.]


제 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


제 14조 (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)

임원과 법 제 172조제 1항 및 법 시행령 제 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법 제 172조제 1항의 특정증권등 (이하 “특정증권등”이라한다 ) 수한 후 6 이내에 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도한 후 6 이내에 수하여 이 은 경우에 그 이 ( 이하“단기 매매차익 ”이라 한다 )을 회사에 반 하여야 한다 .

② 회사의 주주 (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 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. 이하 이 조에서 같다 )가 회사에 대하여 제 1항에 따른 단기 매매차익 은 자에게 단기 매매차익 의 반 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부터 2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.

③ 증권선 위원회가 제 1항에 따른 단기 매매차익 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 넷 홈페 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.

1. 단기 매매차익 을 반 해야 할 자의 지위

2. 단기 매매차익

3. 증권선 위원회로부터 단기 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

4. 단기 매매차익 청구 계획

5.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 매매차익 은 자에게 단기 매매차익 의 반 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, 회사가 요구를 받은 부터 2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 ( 代位 ) 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

④ 제 3항의 공시기 은 증권선 위원회로부터 단기 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부터 2 년간 또는 단기 매매차익 을 반 받은 먼저 도래하는 까지로 한다 .


제 15조 ( 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)

임원과 법 제 172조제 1항 및 법 시행령 제 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 ,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. ,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임직원 내부자거래 알 서비스 ( K- I TAS ) 를 통하여 회사에 통보된 매매 에 대하여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. (개정 2022.10.4.)


제 16조 (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)

임원 직원은 법 제 174조제 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 (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 )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,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.

회사는 내부자 등의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, 단기 매매차익 등 불공정거래예방 및 지분신고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“상장법인 임직원의 내부자 매매 서비스 ( K R X- I nsider Trading Alarm Service ) ”에 등록하여 제 14조부터 제 16조까지의 통보 및 보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. (주석 신설 2020.12.16.)


제 5장 보 칙


제 17조 ( 교육 )

①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 36조 및 제 44조제 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,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원 직원에게 야 한다 .

② 대표이사는 임원, 직원에게14조부터 제 16조까지의 사항 및 기법이 정하는 내부자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등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.
(신설 2017.5.23.)


제 18조 ( 규정의 개폐 )

이 규정의 개정 또는 지는 대표이사가 한다 . (개정 2017.5.23.)


제 19조 ( 규정의 공표 )

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 이지에 공표한다 . 규정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 11 06 일부터 시행한다 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 0 5 31 일부터 시행한다 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12 16 일부터 시행한다 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 10 04 일부터 시행한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