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장 총 칙
제 1조 ( 목 적 )
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(이하
“법
”이라한다
)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
.정확한 공시 및 임원
.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.
제 2조 ( 용어의 정의 )
① 이 규정에서 “내부정보”라 함은 한국거래소
(이하 “거래소”라 한다
)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
(이하 “공시규정”이라 한다
) 제
1편에
의한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
. ( 개정
2017.5.23.)
② 이 규정에서 “공시책임자”라 함은 공시규정 제
2조제
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
.
③ 이 규정에서 “임원”이라 함은 이사
( 「 상법 」 제
401조의
2제
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
) 및 감사를 말한다
.
④ 제
1항부터 제
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
.
제 3조 ( 적용범위 )
공시
,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
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
.
제 2장 내부정보의 관리
제 4조 ( 내부정보의 관리 )
① 임원 ․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
,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
.
② 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
, 전달
,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
.
※ 집행임원을 둔 회사의 경우에는 ‘대표이사’를 ‘대표집행임원’으로
수정한다
. 이하 같다
. (주석 신설
2017.5.23.)
제 5조 ( 공시 책임자 )
①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
. 공시책임자를
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
. (개정
2017.5.23.)
②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
.
1. 공시의 집행
2.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
평가
3.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
결정
4. 임원 ․ 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
5.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
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 ․ 직원 에 대한 지휘 및 감독
6.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
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
③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
.
1.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
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권한
2.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
,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 ․ 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
④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
,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
.
⑤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
(또는
이사회에
) 보고하여야 한다
.
제 6조 ( 공시담당자 )
① 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
. 공시담당자를
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
. (개정
2017.5.23.)
② 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
.
1.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
대한 보고
2.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
3.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
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
4.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
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제 7조 ( 내부정보의 집중 )
①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
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
. (개정
2017.5.23.)
1. 내부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
경우
(개정
2017.5.23.)
2.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
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
(개정
2017.5.23.)
3.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
②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는 제
1항에 따른 내부정보의 적시제공을
위해 회사 내의 정보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며
, 필요한
경우 공시의무 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결재과정에 공시책임자의 협조를 받도록 할 수 있다
.( 신설
2017.5.23.)
제 7조의 2 ( 최대주주 관련 정보의 관리 )
공시책임자는 최대주주와 관련된 공시의무사항 및 조회공시
요구사항에 대한 공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에게 관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정보를 적시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
.[ 본조 신설
2017.5.23.]
※ 지배회사인 경우에는 아래의 조항을 추가한다
. (주석 신설
2017.5.23.)
제 7조의 3 ( 종속회사 내부정보의 집중 )
① 회사는 공시의무사항과 관련한 내부정보가 종속회사에서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종속회사로 하여금
그 내용을 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
.
② 회사는 제
1항에 따른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효율적으로
관리하기 위하여 종속회사에 공시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자를 두도록 하며
,이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
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
.
③ 회사는 종속회사에게 공시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
.
※ 지주회사인
경우에는 아래의 조항을 추가한다
.(주석 신설
2017.5.23.)
제 7조의 3 ( 자회사 내부정보의 집중 )
① 회사는 공시의무사항과 관련한 내부정보가 자회사에서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자회사로 하여금 그내용을
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.
② 회사는 제
1항에 따른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효율적으로
관리하기 위하여 자회사에 공시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자를 두도록 하며
, 이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
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
.
③ 회사는 자회사에게 공시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
.
제 8조 ( 내부정보의 사외제공 )① 임원 ․ 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 ․ 외부감사인 ․ 대리인 , 회사와 법률자문 ․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
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
.
② 제
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
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
.
③ 제
1항에 따라 내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하는
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
(공시규정 제
15조의
적용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
). 신설
2017.5.23.)
제 3장 내부정보의 공개
제 9조 ( 공시의 종류 )
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
.
1. 공시규정 제
1편 제
2장 제
1절에 따른
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
2. 공시규정 제
1편 제
2장 제
2절에 따른
조회공시
3. 공시규정 제
1편 제
2장 제
3절에 따른
공정공시
4. 공시규정 제
1편 제
3장에 따른 자율공시
5. 법 제
3편 제
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
6. 법 제
159조
, 제
160조 및
제
165조와 공시규정 제
1편 제
2장 제
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
7. 법 제
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
8.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
제 9조의 2 ( 공시대상의 확인 )
이 규정에 따라 공정공시를 포함한 공시의무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시규정 제
6조제
1항제
4호에 의한 주가
또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[ 본조 신설
2017.5.23.]
제 10조 ( 공시의 실행 )
① 공시담당자는 제
9조에
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② 공시책임자는 제
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
않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.
제 10조의 2 ( 공시의 신속한 이행 )
공시책임자는 제
9조에 따른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시규정에
따른 공시시한 전이라도 해당 내부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
.
[ 본조 신설
2017.5.23.]
제 11조 ( 공시 후의 사후조치 )
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
공시규정 제
30조에 따라 정정공시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
. (개정
2017.5.23.)
제 12조 ( 언론사의 취재 등 )
① 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
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
.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원 ․ 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
.
② 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
.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
.
③ 공시책임자는 제
2항에 따라 배포하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공정공시
대상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자료 배포 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
. (신설
2017.5.23.)
④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원, 직원은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
. 공시책임자는 관련
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. (제
3항에서
이동
2017.5.23.)
제 12조의 2 ( 보도내용의 확인 )
공시책임자 ․ 공시담당자 및 내부정보 발생 부서는 언론사 등의
회사 관련 보도내용을 일상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
한다
.[ 본조 신설
2017.5.23.]
제 13조 ( 기업설명회 )
① 대표이사는
IR활동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영책무임을 인식하고
, 자발적 ․ 지속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관계자와
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
.
② 회사의 경영내용
,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
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
.
③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는 기업설명회의 일시
, 장소
, 설명회 내용 등 을 개최 전일까지 공시하고
, 관련 자료를 설명회
개최 전까지 거래소 공시제출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
.
④ 회사의 모든 임원·직원은 기업설명회 과정에서 공정공시 대상정보 중 사전에 공시되지 않은 사항이 공개되지
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
.[ 전문개정
2017.5.23.]
제 13조의 2 ( 풍문 )
① 공시책임자는
시장에 풍문이 유포되어 있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풍문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내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
한다
.
② 제
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당해 풍문이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에
해당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
.[ 본조 신설
2017.5.23.]
제 13조의 3 ( 정보제공 요구 )
①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
등을 검토하여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
.
② 공시책임자는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공을 요구받은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 및 주가에
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 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
.
③ 제
1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
12조제
3항을 준용한다
.[ 본조 신설
2017.5.23.]
제 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
제 14조 (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)
① 임원과 법 제
172조제
1항 및 법 시행령 제
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법 제
172조제
1항의 특정증권등
(이하
“특정증권등”이라한다
)을 매 수한 후
6개 월 이내에 매 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 도한 후
6개 월 이내에 매 수하여 이 익 을 얻 은 경우에 그 이 익 ( 이하“단기 매매차익 ”이라 한다
)을 회사에 반 환 하여야 한다
.
② 회사의 주주
(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 탁 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
.
이하 이 조에서 같다
)가 회사에 대하여 제
1항에
따른 단기 매매차익 을 얻 은 자에게 단기 매매차익 의 반 환 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 부터
2개 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
.
③ 증권선 물 위원회가 제
1항에 따른 단기 매매차익 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
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 넷 홈페 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
.
1. 단기 매매차익 을 반 환 해야 할 자의 지위
2. 단기 매매차익 금 액
3. 증권선 물 위원회로부터
단기 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
4. 단기 매매차익 반 환 청구 계획
5.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 매매차익 을 얻 은 자에게 단기 매매차익 의 반 환 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
,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 부터
2개 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
( 代位 ) 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
④ 제
3항의 공시기 간 은 증권선 물 위원회로부터 단기 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 부터
2 년간 또는 단기 매매차익 을 반 환 받은 날
중 먼저 도래하는 날 까지로 한다
.
제 15조 ( 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)
임원과 법 제
172조제
1항 및 법 시행령 제
194조가
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 ,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
. 다 만 ,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임직원 내부자거래
알 림 서비스
( K- I TAS ) 를 통하여 회사에 통보된 매매 내 역 에 대하여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
. (개정
2022.10.4.)
제 16조 (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)
임원 ․ 직원은 법 제
174조제
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
(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
)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,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 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
.
※ 회사는 내부자 등의 미공개정보이용 금지
, 단기 매매차익 반 환 등
불공정거래예방 및 지분신고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“상장법인 임직원의 내부자 매매
알 림 서비스
( K R X- I nsider Trading Alarm Service ) ”에 등록하여 제
14조부터
제
16조까지의 통보 및 보고 등에 활용할 수 있다
. (주석
신설
2020.12.16.)
제 5장 보 칙
제 17조 ( 교육 )
①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
36조 및 제
44조제
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
,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원 ․ 직원에게 알 려 야 한다
.
② 대표이사는 임원, 직원에게제
14조부터 제
16조까지의
사항 및 기타 법이 정하는 내부자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등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
. (신설
2017.5.23.)
제 18조 ( 규정의 개폐 )
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 지는 대표이사가 한다
. (개정
2017.5.23.)
제 19조 ( 규정의 공표 )
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 이지에 공표한다
. 규정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
.
부 칙
이 규정은
2012 년 11 월
06 일부터 시행한다
.
부 칙
이 규정은
2017 년
0 5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
.
부 칙
이 규정은
2020 년 12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
.
부 칙
이 규정은
2022 년 10 월 04 일부터 시행한다
.